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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legal-guide
category: 사고·형사
slug: 합의-거부-vs-공탁
created: 2026-05-06
core_statutes: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 진술권)
  - 형법 제51조 (양형 참작 사유)
  - 민사집행법 제487조 (공탁 일반)
  - 형사공탁 실무 (법원 공탁관 처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deadline: "사고 후 1심 선고 전 공탁 완료 권장 (선고 당일 공탁은 감경 효과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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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거부당했다면? 형사공탁 vs 재판 진행 — 트럭 기사 행동 가이드

⚠️ 한 줄 요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형사공탁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도 법원에 배상 의사를 공식 기록할 수 있고, 이것이 양형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 시간이 핵심 — 시효·기한 정리

시점해야 할 일왜 중요한가
사고 직후~수사 단계합의 시도 + 거부 사실 서면으로 남기기공탁 준비 시작
기소 후 ~ 1심 선고 2주 전형사공탁 완료 ✅판사가 양형 자료로 반영 가능
1심 선고 당일공탁 효과 불확실 ⚠️판사 재량, 감경 보장 안 됨
1심 선고 후 7일 이내항소 여부 결정항소심에서 추가 공탁도 가능하나 효과 약해짐
형사 확정 후 5년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별도 민사 소송 가능 기간

💡 핵심: 공탁은 1심 선고 전에 해야 최대 효과. 늦을수록 판사 재량이 줄어듭니다.


2. 📋 단계별 행동 — 체크리스트

STEP 1 | 합의 거부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 피해자에게 문자·카카오톡으로 합의 의사 전달 (캡처 보관)
  • 피해자가 거부하면 "거부 사실"도 캡처 또는 녹취
  • 보험사 담당자에게 "합의 시도했으나 거부당함" 이메일 발송 (날짜 기록)
  • 변호사·법무사 선임 검토 시작

💡 피해자가 전화를 안 받거나 연락을 끊어도 괜찮습니다. "시도했다는 증거" 자체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STEP 2 | 형사공탁 준비

형사공탁이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때, 법원 공탁소에 배상금을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피해자는 나중에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탁 금액 산정 기준

  • 치료비 실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보험사 지급 외 자기 부담분)
  •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제외
  • 금액이 너무 적으면 감경 효과 미미 → 변호사와 협의 권장

공탁 절차

① 관할 법원 공탁소 방문 (사건 담당 법원)
② 공탁서 작성
   - 공탁 원인: "피공탁자(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형사공탁"
   - 피공탁자: 피해자 이름·주소
   - 공탁 금액: 산정액
③ 공탁금 납입 (현금 또는 법원 지정 계좌)
④ 공탁증서 수령 → 사본 2부 확보
⑤ 공탁증서 사본을 담당 검사 또는 재판부에 제출
   (형사 기록에 편철 요청)
  • 공탁소 방문 전 공탁서 양식 미리 다운로드 (대법원 전자공탁 https://ekt.scourt.go.kr)
  • 공탁증서 원본 분실 금지 (재발급 어려움)
  • 공탁 후 재판부에 공탁 사실 알리는 서면 제출 (변호인 통해 또는 직접)

STEP 3 | 합의서 작성이 가능해진 경우 (피해자 마음이 바뀌었을 때)

피해자가 나중에 합의 의사를 밝히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합의서 필수 기재 항목

항목내용
합의금액구체적 금액 (숫자로)
지급 방법·일자일시불 or 분할
처벌불원 의사"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명시
민·형사 일체 청구 포기"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 자필 서명·날인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첨부 권장
작성일자명확히 기재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공소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 중상해·12대 중과실 사고는 해당 안 됨.


STEP 4 | 재판 진행 시 양형 자료 준비

공탁 후 재판이 진행된다면 아래 자료를 변호인에게 전달하세요.

  • 공탁증서 사본
  • 합의 시도 문자·카카오톡 캡처
  • 보험사 지급 내역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 등)
  • 사고 후 반성문 (자필, 구체적 사실 기재)
  • 피해자 병원 방문·문병 시도 기록
  • 운전 경력·무사고 기간 증빙 (차량 등록증, 보험 이력)

3. ⚖️ 핵심 법리 — 다툴 수 있는 부분

형사공탁의 양형 감경 효과

형법 제51조는 양형 참작 사유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를 명시합니다. 법원은 공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였다고 판단하면 집행유예·벌금형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공탁 = 합의와 동일한 효과는 아닙니다. 합의(처벌불원)보다는 감경 폭이 작을 수 있음
  •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한 것" 보다는 명백히 유리
  • 공탁금이 피해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으면 감경 효과 반감

혐의별 처리 결과 꼼꼼히 확인

📌 대법원 2015도686 사건 시사점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사가 스스로 취소한 혐의(무면허 운전)는 재판 대상이 아닌데, 항소심이 그걸 포함해 형량을 계산한 건 잘못"이라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트럭 기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관련 기소장에 여러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가 함께 적혀 있다면:

  • 재판 중 검사가 일부 혐의를 취소(공소취소)했는지 확인
  • 취소된 혐의가 판결문 형량 계산에 여전히 반영됐다면 항소·상고로 반드시 다퉈야 함
  • 변호인에게 "공소장 변경 내역"과 "판결문 양형 이유" 대조 요청

(구체 사례는 양자냥 챗봇에 직접 질문하세요)

반의사불벌죄 vs 친고죄 구분

구분내용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 기각 가능
12대 중과실·중상해반의사불벌죄 적용 안 됨 → 합의해도 공소 기각 불가, 양형 감경만 가능
형사공탁위 두 경우 모두 활용 가능 (양형 자료)

4. 📂 비슷한 사례

대법원 2015도686 — 취소된 혐의가 형량에 반영된 사례

교통사고 후 신호 위반·무면허 운전 등 복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무면허 운전 혐의를 재판 중 취소했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형량에 포함시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례입니다.

트럭 기사 교훈: 사고 후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면, 재판 진행 중 혐의 변동 사항을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추적하세요. 억울하게 취소된 혐의가 형량에 반영되면 항소·상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추가 구체 사례는 양자냥 챗봇에 직접 질문하세요)


5. 🙋 변호사 상담 시점 & 무료 상담 경로

이런 상황이면 즉시 변호사 상담

  • 피해자 부상이 중상해(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 수준인 경우
  •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불확실한 경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 등)
  • 공탁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 기소장에 복수 혐의가 적혀 있고 처리 결과가 불분명한 경우
  • 1심 선고가 2주 이내로 임박한 경우
  • 피해자가 민사 소송도 별도로 제기한 경우

무료 상담 경로

기관연락처비고
법률구조공단☎ 132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 무관 1차 상담
대한변호사협회☎ 02-3476-6500변호사 연결 안내
대법원 전자공탁https://ekt.scourt.go.kr공탁서 양식·절차 확인
법원 민원실관할 법원 방문공탁소 위치·절차 안내

📌 이 가이드는 1차 정보 정리 목적입니다. 실제 사건의 혐의 내용·피해 규모·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하세요. 공탁 금액·시점 판단은 특히 전문가 조언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때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 · 대한변호사협회 ☎ 02-3476-6500
  • · 본 가이드는 1차 정리이며, 실제 분쟁·소송은 전문가 상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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