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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legal-guide
category: 사고·형사
slug: 합의-거부-vs-공탁
created: 2026-05-06
core_statutes: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 진술권)
- 형법 제51조 (양형 참작 사유)
- 민사집행법 제487조 (공탁 일반)
- 형사공탁 실무 (법원 공탁관 처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deadline: "사고 후 1심 선고 전 공탁 완료 권장 (선고 당일 공탁은 감경 효과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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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거부당했다면? 형사공탁 vs 재판 진행 — 트럭 기사 행동 가이드
⚠️ 한 줄 요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형사공탁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도 법원에 배상 의사를 공식 기록할 수 있고, 이것이 양형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 시간이 핵심 — 시효·기한 정리
| 시점 | 해야 할 일 | 왜 중요한가 |
|---|---|---|
| 사고 직후~수사 단계 | 합의 시도 + 거부 사실 서면으로 남기기 | 공탁 준비 시작 |
| 기소 후 ~ 1심 선고 2주 전 | 형사공탁 완료 ✅ | 판사가 양형 자료로 반영 가능 |
| 1심 선고 당일 | 공탁 효과 불확실 ⚠️ | 판사 재량, 감경 보장 안 됨 |
| 1심 선고 후 7일 이내 | 항소 여부 결정 |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도 가능하나 효과 약해짐 |
| 형사 확정 후 5년 |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 | 별도 민사 소송 가능 기간 |
💡 핵심: 공탁은 1심 선고 전에 해야 최대 효과. 늦을수록 판사 재량이 줄어듭니다.
2. 📋 단계별 행동 — 체크리스트
STEP 1 | 합의 거부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 피해자에게 문자·카카오톡으로 합의 의사 전달 (캡처 보관)
- 피해자가 거부하면 "거부 사실"도 캡처 또는 녹취
- 보험사 담당자에게 "합의 시도했으나 거부당함" 이메일 발송 (날짜 기록)
- 변호사·법무사 선임 검토 시작
💡 피해자가 전화를 안 받거나 연락을 끊어도 괜찮습니다. "시도했다는 증거" 자체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STEP 2 | 형사공탁 준비
형사공탁이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때, 법원 공탁소에 배상금을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피해자는 나중에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탁 금액 산정 기준
- 치료비 실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보험사 지급 외 자기 부담분)
-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제외
- 금액이 너무 적으면 감경 효과 미미 → 변호사와 협의 권장
공탁 절차
① 관할 법원 공탁소 방문 (사건 담당 법원)
② 공탁서 작성
- 공탁 원인: "피공탁자(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형사공탁"
- 피공탁자: 피해자 이름·주소
- 공탁 금액: 산정액
③ 공탁금 납입 (현금 또는 법원 지정 계좌)
④ 공탁증서 수령 → 사본 2부 확보
⑤ 공탁증서 사본을 담당 검사 또는 재판부에 제출
(형사 기록에 편철 요청)
- 공탁소 방문 전 공탁서 양식 미리 다운로드 (대법원 전자공탁 https://ekt.scourt.go.kr)
- 공탁증서 원본 분실 금지 (재발급 어려움)
- 공탁 후 재판부에 공탁 사실 알리는 서면 제출 (변호인 통해 또는 직접)
STEP 3 | 합의서 작성이 가능해진 경우 (피해자 마음이 바뀌었을 때)
피해자가 나중에 합의 의사를 밝히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합의서 필수 기재 항목
| 항목 | 내용 |
|---|---|
| 합의금액 | 구체적 금액 (숫자로) |
| 지급 방법·일자 | 일시불 or 분할 |
| 처벌불원 의사 |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명시 |
| 민·형사 일체 청구 포기 |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피해자 자필 서명·날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첨부 권장 |
| 작성일자 | 명확히 기재 |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공소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 중상해·12대 중과실 사고는 해당 안 됨.
STEP 4 | 재판 진행 시 양형 자료 준비
공탁 후 재판이 진행된다면 아래 자료를 변호인에게 전달하세요.
- 공탁증서 사본
- 합의 시도 문자·카카오톡 캡처
- 보험사 지급 내역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 등)
- 사고 후 반성문 (자필, 구체적 사실 기재)
- 피해자 병원 방문·문병 시도 기록
- 운전 경력·무사고 기간 증빙 (차량 등록증, 보험 이력)
3. ⚖️ 핵심 법리 — 다툴 수 있는 부분
형사공탁의 양형 감경 효과
형법 제51조는 양형 참작 사유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를 명시합니다. 법원은 공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였다고 판단하면 집행유예·벌금형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공탁 = 합의와 동일한 효과는 아닙니다. 합의(처벌불원)보다는 감경 폭이 작을 수 있음
-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한 것" 보다는 명백히 유리
- 공탁금이 피해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으면 감경 효과 반감
혐의별 처리 결과 꼼꼼히 확인
📌 대법원 2015도686 사건 시사점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사가 스스로 취소한 혐의(무면허 운전)는 재판 대상이 아닌데, 항소심이 그걸 포함해 형량을 계산한 건 잘못"이라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트럭 기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관련 기소장에 여러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가 함께 적혀 있다면:
- 재판 중 검사가 일부 혐의를 취소(공소취소)했는지 확인
- 취소된 혐의가 판결문 형량 계산에 여전히 반영됐다면 항소·상고로 반드시 다퉈야 함
- 변호인에게 "공소장 변경 내역"과 "판결문 양형 이유" 대조 요청
(구체 사례는 양자냥 챗봇에 직접 질문하세요)
반의사불벌죄 vs 친고죄 구분
| 구분 | 내용 |
|---|---|
|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 기각 가능 |
| 12대 중과실·중상해 | 반의사불벌죄 적용 안 됨 → 합의해도 공소 기각 불가, 양형 감경만 가능 |
| 형사공탁 | 위 두 경우 모두 활용 가능 (양형 자료) |
4. 📂 비슷한 사례
대법원 2015도686 — 취소된 혐의가 형량에 반영된 사례
교통사고 후 신호 위반·무면허 운전 등 복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무면허 운전 혐의를 재판 중 취소했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형량에 포함시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례입니다.
트럭 기사 교훈: 사고 후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면, 재판 진행 중 혐의 변동 사항을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추적하세요. 억울하게 취소된 혐의가 형량에 반영되면 항소·상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추가 구체 사례는 양자냥 챗봇에 직접 질문하세요)
5. 🙋 변호사 상담 시점 & 무료 상담 경로
이런 상황이면 즉시 변호사 상담
- 피해자 부상이 중상해(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 수준인 경우
-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불확실한 경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 등)
- 공탁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 기소장에 복수 혐의가 적혀 있고 처리 결과가 불분명한 경우
- 1심 선고가 2주 이내로 임박한 경우
- 피해자가 민사 소송도 별도로 제기한 경우
무료 상담 경로
| 기관 | 연락처 | 비고 |
|---|---|---|
| 법률구조공단 | ☎ 132 |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 무관 1차 상담 |
| 대한변호사협회 | ☎ 02-3476-6500 | 변호사 연결 안내 |
| 대법원 전자공탁 | https://ekt.scourt.go.kr | 공탁서 양식·절차 확인 |
| 법원 민원실 | 관할 법원 방문 | 공탁소 위치·절차 안내 |
📌 이 가이드는 1차 정보 정리 목적입니다. 실제 사건의 혐의 내용·피해 규모·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하세요. 공탁 금액·시점 판단은 특히 전문가 조언이 중요합니다.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 · 대한변호사협회 ☎ 02-3476-6500
- · 본 가이드는 1차 정리이며, 실제 분쟁·소송은 전문가 상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