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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전 / 갱신 협의 시점
📜 핵심 법조항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 · 국토교통부 표준 위·수탁계약서 (국토부 고시)
⚖️같은 처분 받은 기사님 경험게시판 →

위·수탁 계약서 쓸 때 (지입) — 절대 빼면 안 되는 조항 ✅

한 줄 요약: 지입 계약서에 법정 필수 조항이 빠지면 계약 자체가 무효·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고, 나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해도 손 쓸 방법이 없어집니다.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시간이 핵심 — 계약 기간과 시효 ⏰

📌 최소 계약 기간: 2년 이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은 위·수탁 계약 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1년짜리, 6개월짜리 계약서를 내밀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 최대 보호 기간: 6년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 계�� 기간이 6년을 초과하면 운송사업자(지입 회사)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이 6년은 단순히 현재 회사와의 계약 기간만 세는 게 아닙니다.

⚠️ 중요: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사건번호 15-0444)에 따르면, 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도 사업 양도자와 맺었던 종전 계약 기간이 6년에 합산됩니다. 즉,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계약 보호 기간이 리셋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차주 입장에서도 "회사가 바뀌었으니 6년 카운트가 새로 시작된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 계약 갱신 협의 시점

계약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갱신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묵시적 갱신 조항이 없으면 계약이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단계별 행동 — 계약서 체크리스트 📋

STEP 1. 계약서 받자마자 — 법정 필수 기재 사항 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는 위·수탁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을 명시합니다. 아래 항목이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 요구 또는 계약 거절을 검토하세요.

번호필수 기재 항목확인 여부
차량 소유자(차주) 성명·주소·차량번호
계약 기간 (2년 이상 명시)
운임·수수료 등 금전 지급 조건 (콜비 정산 방식, 지급일 포함)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차량 유지·관리 책임 소재
보험 가입 의무 및 사고 처리 방식
위·수탁 수수료율 또는 금액
계약 갱신 조건

💡 국토부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 또는 화물운송 관련 협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2. 도장 찍기 전 — 독소 조항 걸러내기

아래 문구가 있으면 반드시 수정 요청하거나 법률 상담 후 결정하세요.

⚠️ 위험 문구문제점대응
"회사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해지 사유 무제한 → 차주 보호 불가구체적 해지 사유 열거 요구
"수수료율은 회사가 변경할 수 있다"일방적 수수료 인상 가능변경 시 차주 동의 조항 추가
"차량 관련 모든 비용은 차주 부담"회사 귀책 사고도 차주 부담 가능귀책 주체별 비용 분담 명시
"분쟁 시 회사 소재지 법원 관할"먼 지역 법원 출석 부담차주 주소지 또는 합의 관할 요구
"계약 기간 1년, 자동 연장"최소 2년 위반 소지최초 계약 기간 2년 이상으로 수정

STEP 3. 계약 체결 후 — 보관·관리

  • ✅ 계약서 원본 1부 반드시 수령 (회사가 보관한다고 하면 거절)
  • ✅ 계약서 사진 촬영 후 클라우드 백업
  • ✅ 수수료 정산 내역서·이체 확인증 월별 보관 (분쟁 시 핵심 증거)
  • ✅ 계약 내용 변경 시 반드시 서면(문자·카카오톡 포함) 기록

3. 핵심 법리 — 다툴 수 있는 부분 ⚖️

🔑 포인트 1. 해지 사유는 계약서에 열거된 것만

법 제40조는 해지 사유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사유로 회사가 해지를 통보하면 부당 해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수탁 해지에 따른 개별허가 거부처분이 문제된 사례(사건번호 2016-733)에서도 해지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포인트 2. 회사가 바뀌어도 내 계약 조건은 승계된다

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되면 새 회사는 기존 위·수탁 계약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새 회사가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법령해석(15-0444)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포인트 3. 수수료율 변경은 합의가 원칙

계약서에 수수료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변경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으로 이의 제기하고, 기존 요율로 계속 정산받은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세요.

🔑 포인트 4. 구두 약속은 증거가 안 된다

"나중에 수수료 낮춰줄게", "차 바꿔도 계약 유지해줄게" 같은 구두 약속은 분쟁 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로 확인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4. 비슷한 사례 — 참고 판례·해석 🗂️

⚠️ 아래는 RAG 컨텍스트에 명시된 사건번호만 인용합니다. 추가 사례는 양자냥 챗봇에 직접 질문하세요.

📌 사건번호 15-0444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쟁점: 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6년 계약 보호 기간 산정 시 종전 계약 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결론:** 합산한다. 사업 양도자와 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도 "최초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 기간"에 포함된다.

차주에게 주는 교훈:

  • 회사가 바뀌었다고 6년 카운트가 리셋되지 않으므로, 잔여 보호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반대로, 회사 측이 "양수 후 새로 6년이 시작된다"며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 이 해석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6-733

쟁점: 위·수탁 해지에 따른 개별허가 거부처분의 적법성

차주에게 주는 교훈:

  •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면 개별허가(노란번호판 전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해지 통보를 받은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구체적인 사례 분석이 필요하면 (구체 사례는 양자냥 챗봇에 직접 질문하세요)


5. 변호사 상담 시점 — 이럴 때는 바로 전화하세요 📞

🚨 즉시 상담이 필요한 상황

  • 계약서에 법정 필수 항목이 빠져 있는데 회사가 수정을 거부할 때
  • 계약 기간 중 일방적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 수수료를 동의 없이 변경 통보받았을 때
  • 회사 양도·양수 후 새 회사가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할 때
  • 위·수탁 해지 후 개별허가(지입 해제)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 무료 상담 경로

기관연락처비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 없이 1차 상담 무료
대한변호사협회02-3476-6500변호사 연결 및 상담
국토교통부 민원1599-0001표준계약서·법령 해석 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지역별 협회업계 관행·계약 분쟁 1차 상담

📋 마지막 체크: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위 체크리스트를 한 번 더 돌려보세요. 10분이 나중에 수년간의 분쟁을 막아줍니다. 이 가이드는 1차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때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 · 대한변호사협회 ☎ 02-3476-6500
  • · 본 가이드는 1차 정리이며, 실제 분쟁·소송은 전문가 상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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