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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legal-guide
category: 산재·보험
slug: 산재-인정-거부-재심사
created: 2026-05-06
core_statute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소멸시효)
deadline:
- 심사청구: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사청구: 심사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재심사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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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거부당했다면? 재심사까지 90일 × 3단계 완전 정리
⚠️ 공단이 "산재 아니다"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총 3단계 불복 절차가 있고 각 단계마다 90일이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시한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1. 시간이 핵심 — 놓치면 끝나는 기한들 ⏰
트럭 기사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날짜입니다. 아래 세 개의 90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단계 | 신�� 기관 | 기산점 | 기한 | 근거 법조항 |
|---|---|---|---|---|
| ①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 처분 통지서 받은 날 | 90일 이내 | 산재보험법 제103조 |
| ②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심사결정 통지 받은 날 | 90일 이내 | 산재보험법 제106조 |
| ③ 행정소송 | 행정법원 | 재심사결정 통지 받은 날 | 90일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
💡 휴업급여 등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산재보험법 제112조)입니다. 사고 발생 후 오래 지났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불복 절차의 90일 기한과 혼동하지 마세요 — 이 둘은 별개입니다.
2. 단계별 행동 — 체크리스트 📋
✅ STEP 0 : 처분 통지서 받은 즉시 (D-Day)
- 통지서 수령일을 달력·메모앱에 기록 (90일 카운트 시작)
- 통지서 원본 + 봉투(소인 날짜 확인용) 보관
- 처분 이유 항목 꼼꼼히 읽기 — "근로자 아님" vs "업무 관련성 없음" 중 어느 이유인지 파악
✅ STEP 1 : 심사청구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어디에? 근로복지공단 소속 심사청구 담당 부서 (방문·우편·팩스·전자신청 모두 가능)
무엇을 준비하나?
- 심사청구서 (공단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 처분 통지서 사본
- 사고 경위서 (본인 작성, 날짜·장소·상황 구체적으로)
- 진단서·소견서 (담당 의사에게 "업무 관련성" 언급 요청)
- 운행일지·배차표·콜 기록·GPS 로그 (업무 중이었음을 증명)
- 계약서·급여명세서·지시 문자·카카오톡 캡처 (지입·위탁 계약이라도 실질 근로자임을 입증)
💡 지입 차주·위탁 계약 트럭 기사라면 특히 중요: 계약서에 "개인사업자"라고 써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대법원 2015두51460 판결에서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 여부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확인했습니다. ①회사가 업무 지시, ②고정급 지급, ③겸업 금지, ④출퇴근 시간 통제 — 이 네 가지 중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심사청구서에 반드시 기재하세요.
✅ STEP 2 : 재심사청구 (심사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도 기각됐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사위원회 (서울 소재, 우편·전자 신청 가능)
추가로 준비할 것:
- 재심사청구서 (심사청구서와 별도 서식)
- 심사결정서 사본
- 심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분석 → 새로운 의학 소견서·목격자 진술서 보강
- 과로·스트레스 입증 자료 (운행 시간 기록, 야간 운행 횟수, 수면 시간 등)
💡 과로·질병 산재라면: 대법원 94누7935 판결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100%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장거리·야간 운행이 반복됐다면 그 자체가 과로의 증거입니다. 운행일지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데이터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 STEP 3 : 행정소송 (재심사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도 기각되면 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행정법원 확인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 소장 작성 —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노무사 조력 강력 권장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증거 목록 정리 (1·2단계에서 모은 자료 전부 활용)
⚠️ 행정소송은 법률 전문가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5번 상담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3. 핵심 법리 — 이걸 알면 싸울 수 있습니다 ⚖️
🔑 근로자성 판단 (지입·위탁 계약 트럭 기사)
공단이 "개인사업자라서 산재 적용 안 된다"고 거부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많을수록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체크 항목 | 근로자성 인정 방향 |
|---|---|
| 회사가 배차·경로·시간 지시 | ✅ 근로자 |
| 고정급(기본급) 또는 최저 보장 수입 | ✅ 근로자 |
| 다른 회사 일 금지(전속성) | ✅ 근로자 |
| 출퇴근 시간·휴가 회사가 결정 | ✅ 근로자 |
| 차량·연료비 회사 부담 | ✅ 근로자 |
(대법원 2015두51460 법리 적용)
🔑 업무 관련성 판단 (출퇴근·이동 중 사고)
- 집 → 물류창고 이동 중 사고도 업무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15두51460).
- 의무 교육·법정 교육 중 사고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94누7935).
- 과로로 인한 뇌혈관 질환·심장 질환은 인과관계를 100% 의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94누7935).
🔑 소멸시효 (급여청구권)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각종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사고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3년 이내라면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불복 절차(심사·재심사·소송)의 90일 기한은 별도로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4. 비슷한 사례 — 판례에서 배우기 📚
📌 사례 1 : 위탁계약 배송기사 → 산재 인정 (대법원 2015두51460)
"나라손"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배송기사가 집에서 물류창고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개인사업자라 산재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실제 지휘·감독 관계와 고정급 지급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산재 처리를 명했습니다.
트럭 기사 적용 포인트: 지입 계약서에 "개인사업자"라고 써 있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산재 신청 가능. 거부당하면 심사청구에서 위 4가지 항목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 사례 2 : 의무교육 중 뇌혈관 질환 →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94누7935)
택시기사가 사납금 압박으로 과로하다 의무 교통안전교육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공단과 하급심은 "업무 중 아니었다"며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의무교육은 업무의 연장이며 과로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간접적으로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트럭 기사 적용 포인트: 장거리·야간 운행 반복 후 건강 이상이 생겼다면, DTG 데이터·운행일지로 과로를 입증하고 산재 신청하세요. 의학적 100% 증명은 불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내 사건과 비슷한 판례가 더 필요하다면 (구체 사례는 양자냥 챗봇에 직접 질문하세요)
5. 변호사·노무사 상담 시점 🤝
이 시점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세요
- 심사청구 기각 후 재심사청구를 준비할 때
-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고려할 때
- 공단이 "근로자 아님"을 이유로 거부했을 때 (근로자성 다툼)
- 사망 사고 또는 중증 장해 — 보상 금액이 클수록 전문가 조력 필수
무료 상담 경로
| 기관 | 연락처 | 비고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 산재 절차 전반 안내 |
| 대한법률구조공단 | ☎ 132 | 무료 법률 상담·소송 지원 |
| 대한변호사협회 | ☎ 02-3476-6500 | 변호사 연결 |
| 근로복지공단 | ☎ 1588-0075 | 산재 신청·진행 상황 확인 |
| 노무사 무료 상담 |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 | 근로자성 판단에 특화 |
⚖️ 이 가이드는 1차 정보 정리 목적이며 변호사·노무사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90일 기한이 촉박하다면 지금 바로 ☎ 132 또는 ☎ 1350으로 전화하세요.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 · 대한변호사협회 ☎ 02-3476-6500
- · 본 가이드는 1차 정리이며, 실제 분쟁·소송은 전문가 상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