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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legal-guide
category: 평소 알아두기
slug: 면허-행정처분-절차
created: 2026-05-06
core_statutes:
- 행정기본법 제36조 (이의신청)
- 행정심판법 제27조 (청구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사업의 취소 등)
deadline:
- 이의신청: 처분 통지 도달일로부터 60일
- 행정심판: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 처분일로부터 180일
- 행정소송: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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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행정처분 절차 —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행정소송 90일, 시한 놓치면 끝납니다
⚠️ 처분 통지서가 집에 도착한 그날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또는 180일), 행정소송 90일 — 하나라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1. 시간이 핵심 — 시효·기한 한눈에 보기
노란번호판 차주에게 면허 정지·취소 처��이 날아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통지서가 언제 내 손에 들어왔느냐" 입니다. 법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 불복 수단 | 기산점 | 기한 | 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 통지서 도달일 | 60일 이내 | 행정기본법 제36조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90일 이내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 행정심판 (절대기한) | 처분이 있은 날 | 180일 이내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 송달일 | 90일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 행정소송 (심판 미거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90일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 "도달일"이란? 등기우편이 집 우편함에 들어간 날, 문자·카카오 전자고지를 확인한 날 등 내가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수령을 거부해도 도달로 봅니다.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서로 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경우 판례(96구6449)에서 이의신청이 행정심판 전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을 제대로 했다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단계별 행동 — 처분 통지서 받은 날부터
📋 D-Day: 통지서 도달 당일
- 통지서 봉투·수령 날짜 사진 찍어 보관 (기산점 증거)
- 처분 종류 확인: 면허 정지(몇 일?) / 면허 취소 / 감차 처분?
- 처분 사유·근거 법조항 확인 (통지서 뒷면 또는 별지)
- 처분청(지방국토관리청·시도지사 등) 연락처 메모
✅ STEP 1 — 이의신청 (D+60일 이내)
언제: 처분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60일 이내 어디에: 처분을 내린 행정청(예: 관할 시·도지사, 지방국토관리청) 어떻게: 이의신청서 + 처분 통지서 사본 + 반박 증거 첨부
- 이의신청서 작성 (처분 번호, 처분 내용, 이의 이유 명시)
- 운행일지·콜비 정산 내역·블랙박스 영상 등 유리한 증거 첨부
-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증거 보관)
- 처분청은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결과 통보 의무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 이의신청 결과가 기각되더라도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다시 90일 카운트가 시작될 수 있으�� 결과 통보서도 꼭 날짜 확인하세요.
✅ STEP 2 — 행정심판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 처분일로부터 180일)
언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절대기한: 처분일로부터 180일) 어디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 온라인 (www.simpan.go.kr)
- 심판청구서 작성 (처분청, 처분 내용, 청구 취지, 청구 이유)
- 처분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첨부
- 증거서류 목록 작성 후 첨부
- 집행정지 신청 동시 제출 검토 (아래 STEP 2-1 참고)
✅ STEP 2-1 — 집행정지 신청 (면허 취소·정지 효력 일시 멈춤)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차를 못 굴립니다. 생계가 끊기죠. 이럴 때 쓰는 게 집행정지입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요건: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② 긴급한 필요 ③ 본안 청구가 이유 없지 않을 것
-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직후)
- 손해 소명 자료: 월 매출 내역, 지입 계약서, 할부금 납부 내역 등
- 법원(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인용되면 판결·재결 확정 시까지 면허 효력 유지
💡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기간 동안 정상 운행 가능합니다. 생계형 트럭 기사에게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 STEP 3 — 행정소송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언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어디에: 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 소장 작성 (피고: 처분청, 청구취지: 처분 취소)
-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첨부
- 집행정지 신청 동시 제출 여부 검토
- 소장 접수 후 법원 보정 명령 기한 준수
3. 핵심 법리 — 다툴 수 있는 포인트
⚖️ 처분 통지서 '도달' 여부 다툼
처분 통지가 실제로 내게 도달했는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비워둔 사이 반송됐거나,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경우 등은 도달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도달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산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 처분 사유의 적법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확인하세요.
- 위반 사실이 없거나 경미한데 취소 처분 → 비례 원칙 위반 주장 가능
-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 행정절차법 제21조 위반 주장 가능
⚖️ 면허 내인가·조건부 처분의 처분성
면허 신청에 대해 "서류 갖춰오면 발급해주겠다"는 식의 조건부 내인가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89구1737 참고)
⚖️ 감차 처분도 불복 가능
면허 전부 취소가 아닌 일부 취소(감차) 처분도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00-05935 참고)
4. 비슷한 사례
📌 아래는 RAG 컨텍스트에 명시된 사건번호만 인용합니다. 구체적인 유사 사례는 양자냥 챗봇에 직접 질문하세요.
| 사건번호 | 핵심 쟁점 | 트럭 기사 활용 포인트 |
|---|---|---|
| 96구6449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심판 전치 요건 충족 여부 | 이의신청을 제대로 했다면 행정소송 전치 요건 충족 가능 |
| 89구1737 | 면허 내인가(조건부 허가)가 행정소송 대상 처분인지 | 조건부 면허 발급 거부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
| 91누2113 | 개별화물운송사업 면허 신청 거부처분 취소 | 면허 신청 거부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례 |
| 2000-05935 | 자동차운수사업 면허 일부 취소(감차) 처분 취소 | 감차 처분도 불복 가능한 행정처분임 확인 |
| 1998-00421 | 자동차운수사업 면허 전부 취소 처분 취소 | 면허 전부 취소에 대한 불복 절차 참고 |
5. 변호사 상담 시점
🚨 즉시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처분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50일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경우 (이의신청 기한 임박)
- 면허 취소로 당장 운행이 불가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 긴급)
-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증거 확보 전략 필요)
- 지입 계약·차주 관계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 무료 상담 경로
| 기관 | 연락처 | 비고 |
|---|---|---|
| 법률구조공단 | ☎ 132 |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 무료 |
| 대한변호사협회 | ☎ 02-3476-6500 | 변호사 연결 안내 |
| 국민권익위원회 | ☎ 110 | 행정심판 관련 안내 |
| 행정심판 온라인 | www.simpan.go.kr | 청구서 작성·제출 가능 |
💡 법률구조공단(132) 은 개인사업자 트럭 기사도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 운행 기록, 콜비 정산 내역 등을 미리 챙겨서 상담받으세요.
⚖️ 이 가이드는 1차 정보 정리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변호사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 · 대한변호사협회 ☎ 02-3476-6500
- · 본 가이드는 1차 정리이며, 실제 분쟁·소송은 전문가 상담 필수입니다.